기존용도란?
기존용도라 함은 현재의 지역제의 행위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그 법률의 제한전부터 존재하여 그의 용도가 폐기될 때까지 허용되어지는 토지의 이용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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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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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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