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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기업용재산 뜻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의 일종. 국가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국유재산이다.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으로 구분되는 바, 기업용재산이라 함은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

01 / DEFINITION

기업용재산란?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의 일종. 국가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국유재산이다.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으로 구분되는 바, 기업용재산이라 함은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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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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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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