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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기성부적격건축물 뜻

당초 건축하였을 때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었으나,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 건물을 말한다. 위반건축물과 다르므로 시정명령을 받지는 않으나 증개축 등의 경우, 일정범위를 넘으면 개정후의 법령에 맞도록 현재의 부분에 손질을 하여야 한다.

01 / DEFINITION

기성부적격건축물란?

당초 건축하였을 때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었으나,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 건물을 말한다. 위반건축물과 다르므로 시정명령을 받지는 않으나 증개축 등의 경우, 일정범위를 넘으면 개정후의 법령에 맞도록 현재의 부분에 손질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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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한자 표기
旣成不適格建築物
분류
국토·교통

다른 표기·동의어

旣成不適格建築物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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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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