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점란?
기간의 계산이 처음이 되는 시점의 뜻으로 만료점과 반대 되는 말이다. 민법은 기간이 시 ㆍ분 ㆍ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은 시를 기산점으로 하며, 일 ㆍ주 ㆍ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점은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외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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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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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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