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구입법 (환경부품 조달 추진에 관한법률)란?
국가 독립행정법인 및 지자체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환경물품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환경물품에 대한 수요환기를 촉진하여 환경부하가 적은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에서 2000년 5월 공포, 2001년 4월 시행되었다. 국가 기관이 그린구입을 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자치체는 노력할 의무, 사업자나 국민에게도 일반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린 구입이 증가되면 환경배려형 마켓이 확대되어 기업이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을 개발하도록 촉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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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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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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