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란?
도시지역에만 수립하고 있는 도시계획을 전국토에 대하여 확대 수립토록 하는 등 국토이용에 대한 「선계획-후개발」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법률(2002.1.12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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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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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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