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제도란?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 중에서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혼잡통행료나 상향조정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2002.1.26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하여 도입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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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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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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