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로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사업비의 50% 국고지원을 받는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 및 도농통합시 이전의 군지역 일반국도 제외),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제외), 특별시도, 시도, 군도, 구도. 차로수가 다른 병목구간 및 미개설로 인한 단절구간, 또는 출·퇴근시간대에 극심한 혼잡구간(서비스 수준 D이상)의 도로를 광역도로로 지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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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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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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