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란?
* Metropolitan Transportation Facility Fee 광역교통시설의 재원확충을 통해 교통난을 완화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적절한 비용부담으로 난개발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수도권은 '01.4.30부터, 지방 대도시권(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은 '02.1.11부터 시·도지사가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의 40%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60%는 지방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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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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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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