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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과밀부담금제(過密負擔金制 뜻

1. 수도권 등 특정도시지역의 인구·시설 집중을 막기 위해 신규 시설에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 즉, 특정 도시의 과밀억제권역내에 새로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판매 시설에 대하여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해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밀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특정 도시지역에 대한 인구·시설 집중을 막는 방법으로는 시설입지를 강제로 규제하는 …

01 / DEFINITION

과밀부담금제(過密負擔金制란?

1. 수도권 등 특정도시지역의 인구·시설 집중을 막기 위해 신규 시설에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 즉, 특정 도시의 과밀억제권역내에 새로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판매 시설에 대하여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해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밀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특정 도시지역에 대한 인구·시설 집중을 막는 방법으로는 시설입지를 강제로 규제하는 물리적 방법과 부담금을 물려 입지비용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하는 경제적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물리적 강제규제수단만을 사용해 왔는데 이 방법이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남에 따라 경제적 규제방법을 도입해 94년부터 과밀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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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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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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