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한도액란?
도급한도액이란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 1건(件)의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건설업의 면허기준은 대형업체나 중소업체나 모두 동일한 자본금, 기술자, 시설 장비를 보유토록 하고 있으나, 각 건설업체별로 건설공사 도급실적 자본금 경영계수 등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공사 1건의 한도액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건설협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매년 각 업체별로 도급실적 등 제요소를 감안하여 건설업 면허별로 도급한도액을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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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표기
- 工事都給限度額
-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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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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