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란?
공동주택 등에 사용검사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사시공상의 잘못 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음. 하자보수기간은 해당공종에 따라 1년, 2년, 3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내력구조부인 기둥·내력벽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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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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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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