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Glossary · Professional출처를 확인하고 뜻을 이해하는 사전
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공동주택 하자 뜻

공동주택 등에 사용검사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사시공상의 잘못 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음.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01 / DEFINITION

공동주택 하자란?

공동주택 등에 사용검사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사시공상의 잘못 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음. 하자보수기간은 해당공종에 따라 1년, 2년, 3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내력구조부인 기둥·내력벽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정하고 있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

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