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임원란?
일반건설업 등록 신청시(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관리책임자로서 종사한 자를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경력임원이라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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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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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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