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요업,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교통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건축사법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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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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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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