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목공란?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구조물 제작 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한자 표기
- 建築木工
- 분류
- 국토·교통
다른 표기·동의어
建築木工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구조물 제작 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구조물 제작 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건축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일조, 채광, 안전, 미관 등에 대한 장애와 도시계획 실시상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건축에 관한 지침. 건축법 등 주로 법률에 의하여 규…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건축기본구상건축물의 목적, 입지조건, 기타조건에 의거 건물의 기본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창안하는 행위.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건축도화건축계획, 설계를 표시한 그림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건축모형건축물을 투시도 보다도 여러 면에서 관찰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설계용 모형은 점토, 종이 등으로 만들어 보고, 전시용 모형은 석고, 목재 등으로 만들어 건축주가 확인할 수 있게 한 모형.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건축법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축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와 공사에 관한 규정 등으로 되어 있다.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며,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로면으로 부터 높이 4.5m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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