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관한 도급계약의 내용, 시공상의 책임 등에 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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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표기
- 建設業紛爭調整委員會
- 분류
- 국토·교통
다른 표기·동의어
建設業紛爭調整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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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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