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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뜻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관한 도급계약의 내용, 시공상의 책임 등에 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는 위원회.

01 / DEFINITION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관한 도급계약의 내용, 시공상의 책임 등에 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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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한자 표기
建設業紛爭調整委員會
분류
국토·교통

다른 표기·동의어

建設業紛爭調整委員會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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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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