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면허, 도급계약의 규제 및 건설 기술자의 면허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에 적정한 시공을 기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한자 표기
- 建設産業基本法
- 분류
- 국토·교통
다른 표기·동의어
建設産業基本法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