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조정제도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분쟁 사항에 대하여 심사와 조정을 하는 제도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Construction Dispute Conciliation
- 분류
-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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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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