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란?
개발수준이 다른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낙후된 시·군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94년「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도입한 제도. 낙후지역은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지가수준, 제조업종사자 비율, 도로율 등 5개지표중 2가지 이상이 전국 하위 1/5에 해당하는 시·군이며, 2002.5월 현재 전국에 31개 지구를 지정, 26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지구당 500억원의 국고지원과 세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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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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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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