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보율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가로], [공원] 등 공공용지의 확보 및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換地計劃) 전구역에서 각 택지를 감하여 [환지]를 정하는 비율. 감보율=(정리전 택지의 지적(地積))-(정리후 택지의 지적)/(정리전 택지의 지적)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rate of land reduction
- 한자 표기
- 減步率
- 분류
- 국토·교통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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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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