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기간란?
[감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감리착수일로부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로 한다. 시공자 또는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감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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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표기
- 監理期間
-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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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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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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