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액란?
감정평가방식의 원가방식의 원가법을 적용할 경우에 건물 등 상각자산의 현재가격을 구하는 경우, 재조달원가에서 감하는 액면을 감가액이라 한다. 즉, 재조달원가와 적산가격과의 차액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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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표기
- 減價額
-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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減價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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