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보상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사업시행결과 시행 후에 환지처분한 토지가격이 사업시행 전의 토지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그 감가해당액분만큼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를 감가보상이라고 하는데 손실보상과 그 성질이 같다. ◈관 : 손실보상 ◈중 : 감가보상금 = 종전토지(또는 그 토지에 대해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사업시행 전의 가격 x 토지가격총액의 감소액/사업시행 전의 토지가격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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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표기
- 減價補償
-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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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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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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