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취득세란?
지방세법(제105조5항)에서는 "선박, 차량,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실상 재산권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을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 간주 취득세이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선박, 차량,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 증가한 가액이 되며, 세율은 2%이다. 지목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개발이 익환수제도의 하나이나, 그 실적이나 효과가 아주 적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제로서의 실효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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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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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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