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보상란?
토지·건물 기타의 물건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직접보상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직접 공공사업의 용지에 편입되지는 않으나 대상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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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표기
- 間接補償
- 분류
- 국토·교통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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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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