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법란?
대상부동산에서 직접 소망되는 계수를 얻기 어려울 경우 대상부동산과 비슷한 다른 부동산에서 그 계수를 얻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원가방식으로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자 할 경우 재조달원가를 대상부동산에서 직접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다른 부동산에서 제조달원가를 구하는 방법 ② 수익방법으로 부동산감정평가를 할 경우 그 순수익을 대상부동산에서 직접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부동산과 비슷한 다른 부동산에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③ 택지후보지의 감정평가에 있어 대상부동산에서 직접 후보지가격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부동산과 비슷한 다른 부동산에서 후보지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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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표기
- 間接法
- 분류
- 국토·교통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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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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