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일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강제하여 이행시키는 집행방법을 말한 다.(민소 693). 채무자의 인격에 간섭하는 일이 많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작위 부작위에 관하여 직접강제ㆍ대체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불대체적급부에 대해서만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더욱 불대체급부중에서, (가) 간접으로 강제하는 것의 문화적 관념 등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혹은 채무의 본래의 내용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예:남편의 아내에 대한 동거 청구권, 저명한 화가에게 회심의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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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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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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