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효력란?
가등기가 있은 후 이를 기초로 한 본 등기가 행하여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6②). 이를 순위보전의 효력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행하여진 후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을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행하여지게 되면 을의 본등기는 비록 병의 본등기보다 늦게 행하여졌지만 병의 본등기에 우선하게 되어 병의 소유권취득은 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