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란?
차주가 차용물을 대신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데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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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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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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