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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계약 뜻

가등기담보계약이라 함은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계약을 말한다. 즉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예약 기타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01 / DEFINITION

가등기담보계약란?

가등기담보계약이라 함은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계약을 말한다. 즉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예약 기타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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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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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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