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란?
임시로 간단하게 지은 집으로 완전한 건물의 구조 및 용도를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에 정착하고 있고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천막으로 만들어진 지붕과 조립식으로 된 기둥 및 비닐로 된 4개의 벽을 갖춘 시설물을 가건물이라 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87누2424에는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시설물은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인 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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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표기
- 假建物
- 분류
- 국토·교통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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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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