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O 이행협정란?
‘리프래깅(reflagging) 방지 협정’ 또는 ‘편의치적선 금지 협정’이라고도 통칭 되며, 기국에게 자국등록 공해조업 어선에 대해 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 공해상 불법어선에 대한 정보 교환을 촉진토록 규정. ‘공해조업어선의 국제적 보전관리 조치 준수협정’으로 1993년 채택되고, 2003년에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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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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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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