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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물류·관세정의 · 표기 · 출처

FAO 이행협정 뜻

‘리프래깅(reflagging) 방지 협정’ 또는 ‘편의치적선 금지 협정’이라고도 통칭 되며, 기국에게 자국등록 공해조업 어선에 대해 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 공해상 불법어선에 대한 정보 교환을 촉진토록 규정. ‘공해조업어선의 국제적 보전관리 조치 준수협정’으로 1993년 채택되고, 2003년에 발효

01 / DEFINITION

FAO 이행협정란?

‘리프래깅(reflagging) 방지 협정’ 또는 ‘편의치적선 금지 협정’이라고도 통칭 되며, 기국에게 자국등록 공해조업 어선에 대해 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 공해상 불법어선에 대한 정보 교환을 촉진토록 규정. ‘공해조업어선의 국제적 보전관리 조치 준수협정’으로 1993년 채택되고, 2003년에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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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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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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