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경계란?
기상경보가 발령되었거나 강풍 또는 집중적인 폭우로 재해가 예상될 때 소속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동 하여 전구간을 경계하는 경계. 악천후인 기상 현상 등으로 인하여 중앙기상대에서 기상 정보가 발령되어 막대한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되었을 때 전기소장 혹은 제어소장이 발령하며, 소속직원 중 1/2이상을 동원하여 경계에 임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The First-Class Warning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