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선란?
국철에서는 선로의 중요도와 수송량 및 열차속도에 따라 1~4급선의 4등급으로 구분한다. 철도건설규칙에 1급선은 속도 200km/h , 열차하중 LS-22 이상인 선로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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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1st class track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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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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