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말단연장등란?
활주로말단등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활주로말단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활주로말단연장등은 양쪽 활정로등열을 기준으로 하여 바깥쪽으로 10m 이상 활주로말단등열의 연장선상에 활주로중심선에 대칭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각군의 등은 5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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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runway threshold wing bar lights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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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항공·우주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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