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에서 환경보전해역과 특별 관리해역으로 구분됨. 환경보전해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 및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이 대상임특별관리해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별용도별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임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