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관리인란?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소속 선원직원 중에서 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자로서 주요업무는 오염물질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감독,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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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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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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