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의미함. 세계자연 보전연맹(IUCN) 에서는 바다, 조간대, 해저와 그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 역사적/문화적 유산이 법/제도와 기타 관리수단에 의해 보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습지보전법 제8조에 근거하여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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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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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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