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경비업체란?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로부터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국적선박 등을 대상으로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사업자는 해적피해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타국에서 동 사업을 영위중인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우리국적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적피해예방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영업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PMSC, Private Maritime Security Company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