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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수경비업체 뜻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로부터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국적선박 등을 대상으로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사업자는 해적피해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타국에서 동 사업을 영위중인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우리국적 선박 등을 대상…

물류·관세 ↗PMSC, Private Maritime Security Company
01 / DEFINITION

해상특수경비업체란?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로부터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국적선박 등을 대상으로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사업자는 해적피해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타국에서 동 사업을 영위중인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우리국적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적피해예방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영업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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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PMSC, Private Maritime Security Company
분류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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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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