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장애등란?
항공기에 대하여 항행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의 존재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항공법 제83조에 의하여 비행장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해야 하는 구조물은 비행장 진입표면ㆍ수평표면ㆍ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의 지상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에 근접한 구조물로써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이상 높이의 구조물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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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aeronautical obstrution light
- 분류
- 물류·관세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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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항공·우주 용어사전
- 방위사업청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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