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정보제공 업무란?
비행중인 항공기(비행장에서 이착륙하려는 항공기는 제외에 대하여 비행안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기상정보, NOTAM, PIREP,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한 항공기로부터 기상상태 등에 관한 보고를 취급하고 기타 비행안전에 필요한 통신을 함으로써 항공기의 비행을 원조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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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aeronautical en-route information service
- 분류
- 물류·관세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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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항공·우주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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