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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물류·관세정의 · 표기 · 출처

항공기 보고 뜻

위치, 운항상 및/또는 기상보고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의 보고 Air-taxiing (공중활주) 회전익항공기/수직 이, 착륙항공기가 일반적으로 대지속도 37km/h(20kt)미만으로 비행장지표상공을 비행하는 기동형태 ㈜ 실제고도는 다양할 수 있으며, 일부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지표요란현상을 감소기키거나, 화물운반허가를 위해 8m(25f…

01 / DEFINITION

항공기 보고란?

위치, 운항상 및/또는 기상보고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의 보고 Air-taxiing (공중활주) 회전익항공기/수직 이, 착륙항공기가 일반적으로 대지속도 37km/h(20kt)미만으로 비행장지표상공을 비행하는 기동형태 ㈜ 실제고도는 다양할 수 있으며, 일부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지표요란현상을 감소기키거나, 화물운반허가를 위해 8m(25ft)AGL이상으로 Air-taxiing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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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Air-Report
분류
물류·관세

다른 표기·동의어

AIR REPORT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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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항공·우주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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