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근접란?
조종사 또는 항공교통업무종사자가 항공기간의 거리와 상대적인 위치 및 속도를 고려하여 관련 항공기의 안전이 저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상황으로 항공기근접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Risk of collision(충돌위험) 항공기간 심각한 충돌위험이 있었을 경우 2) Safety not assured(안전 미확보) 항공기간 심각한 충돌위험이 있었을 경우 3) No risk of collision(충돌위험 없음) 충돌위험이 없었을 경우 4) Risk not determined(위험미결정) 위험정도결정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상반되는 증거로 인하여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aircraft proximity
- 약어
- AIRPROX
- 분류
- 물류·관세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항공·우주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