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증명란?
항공기 등록원부에 항공기 등록을 하여 한국의 국적을 얻으므로 비행기 및 회전익 항공기는 제3자 대항요건(소유권)을 얻게 된다. 또한 국적취득은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1) 신규등록 : 항공기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공기의 등록 2) 변경등록 : 항공기의 정치장, 소유자의 씨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록 3) 이전등록 :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록 4) 말소등록 a) 항공기가 멸실 또는 해체 되었을 때 b) 항공기의 존부가 2개월 이상 불명하게 되었을 때 c) 항공기가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때 이상과 같은 등록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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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registration certificate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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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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