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제도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해당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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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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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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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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