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便宜置籍) 제도란?
소유선박을 무거운 세금과 각종 요건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국이 아닌 외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파나마, 리베리아 외에도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레바논, 키프로스, 소말리아, 오만 등이 편의치적을 공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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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Flag of Convenience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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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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