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해역란?
국방상 경비 및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68. 11월 25일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거 어로한계선 아래쪽에 인접하여 정한 일정범위의 수역을 말함. 동 수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은 동해(속초해경)서해(인천해경) 어로보호본부에 사전 출어등록을 하여야 하며, 출어 시는 2척 이상의 선단 편성, 1일 3회 이상 조업위치 보고, 안전조업을 위한 특별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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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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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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