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감축행동란?
감축의무가 부담되기 이전에 투자에 의한 감축을 초기감축행동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조기행동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제43조에서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에 대해서는 목표관리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미리 감축하는 조기행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시행령에 조기행동 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기행동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행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을 의미* 관리업체 :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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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Early Action
- 분류
- 물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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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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