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 Delinquency of tax or duty (payment) )란?
관련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함에도 납기연장 등 합법적인 연장절차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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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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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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