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란?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되어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재정하고 기술적인 투자를 하여 이로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CERs)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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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 분류
- 물류·관세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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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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